층간소음의 종류와 기준, 해결방법 정리

층간소음은 아파트나 다주택 건물에서 주로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는 이웃들 간 소음이나 건물 내부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주거 환경의 편안함을 감소시키고 거주자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층간소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층간소음 종류와 기준, 해결방안

층간소음 종류

직접충격 소음

  • 뛰거나 걷기와 같은 사람의 동작이나 활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소음을 말합니다.

공기전달 소음

  • 텔레비전, 컴퓨터, 오디오 스피커와 같은 음향기기를 통해 발생되는 소음을 말합니다.

※ 입주자의 화장실에 대소변을 보고 물이 내려가는 소리, 다용도실에서 세탁기의 급수나 배수로 인한 소음, 건조기 실외기와 같이 생활 활동에 필요한 기계에서 발생되는 소리는 층간소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층간소음 기준

  • 위에 집에서 소리가 난다고 모두 층간소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소음이라고 느끼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입니다. 그래서 층간소음으로 인정되는 기준으로 직접충격/공기전달 소음과 주간/야간에 따라 정해진 인정값이 있습니다.
  • 직접 충격 소음의 경우 : 1분간 등가소음도(Leq) 기준 주간 39dB, 야간 34dB // 최고소음도(Lmax) 주간 57dB, 야간 52dB
  • 공기전달 소음의 경우 : 5분간 등가소음도(Leq) 기준 주간 45dB, 야간 40dB

1분간 등가소음도와 5분간 등가소음도는 측정한 값 중 가장 높은 값으로 한다.

※ 최고소음도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한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한다.


층간소음 피해시 해결방안과 주의할점

층간소음 해결방안

조정을 통한 해결 방법

  • 층간소음으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이웃은 관리주체에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피해를 준 이웃에게 층간소음 차단 권고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의 관리소장,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 등을 말합니다.)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전화 : 1661-2642),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전화 : 1600-7004)를 통해 상담과 조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 소음 차단 생활용품 활용 : 바닥재와 천장재와 같은 소음을 흡수하는 생활용품을 활용하여 층간소음을 줄입니다. 카펫, 매트, 천장 패널, 소음 방지 슬리퍼 등을 활용
  • 소음 차단 인테리어 공사 : 소음 효과가 탁월한 건축자재를 활용한 인테리어 공사 시공.
  • 이웃 상호 간 대화나 협의 : 특정 시간대에 대해 서로 조심 한다거나, 생활 소음을 전체적으로 낮추도록 협조를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층간소음 주의할점

  • 주의할 점은 층간소음 피해자가 층간소음 유발자를 직접 찾아가 방문하는 것, 초인종을 누르는 것, 현관문을 두드리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경우에 따라서 피해자에게 주거침입이나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결론

층간소음은 이웃 간 갈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각자 입장과 견해차로 잘 해결되지 않는 특성도 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상호 배려와 협의를 통한 건강한 주거문화 안착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