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과 혜택 정리

전기차 보조금과 혜택을 정리한 포스팅글입니다.

전기차 보조금과 혜택

전기차 보조금

전기차는 친환경 차량의 확대를 권장하고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보조금의 금액은 매년 줄어드는 추세이며 선착순입니다. 전기차의 차종, 지역별 보조금이 다르기 때문에 구매 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구매하려는 차의 보조금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홈페이지 바로가기)

 

주요 전기차 혜택들

저공해 자동차 혜택

전기차는 1종 저공해 차량으로 인정받아 저공해 차량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영 주차장 50% 할인
  • 공항 주차장 50% 할인
  • 고속도로 통행료 50%
  • 할인 남산 1, 3호 터널 통행료 면제
  • 서울 지하철 환승 주차장 3시간 무료 이후 80% 할인 혜택

※전기차는 차량을 등록할 때, 저공해 자동차 1종 스티커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전기차 취득세 감면

전기차는 24년 12월 31일까지 차량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받습니다.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4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납부합니다. ※ 동일한 가격의 내연기관 차 대비 140만 원 절감 효과

자동차 취득세 계산 방법 = (부가세 비포함)차량가액 * 취득세율

(취득세율 : 비영업용 승용차 7%, 영업용 4%, 경차 4%, 경차는 75만원까지 공제)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전기차는 친환경차로 인정되 개별소비세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개별소비세액 전액 감면

개별소비세액이 300만 원 초과인 경우 30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납부합니다.

 

저렴한 자동차세

전기차는 자동차세는 내연기간차 대비 저렴합니다.

전기차는 단일세율 10만 원과 지방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 3만 원을 더해 통상 13만 원의 자동차세를 내면 됩니다.

※ 배기량 2,000cc 내연기관 차량은 약 52만 원의 자동차세 납부

 

전기차 충전요금

전기차의 충전은 완속 충전과 급속 충전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급속 충전이 더 비쌉니다.

내연기관차의 경우 [L당 얼마] 하듯이 전기차는 [kWh당 얼마]라고 책정합니다. 충전소에 따라 다르지만 완속은 kWh당 250원 내외, 급속은 kWh당 350원 내외로 충전 가능합니다.

배터리 용량이 100kWh인 전기차를 kWh당 250원인 충전소에서 완속충전 하였을 경우 완충비용은 25,000원입니다. 차종마다 다르긴 하겠으나 전비가 5km/kWh되는 자동차의 경우 500km를 달릴 수 있습니다.

같은 거리를 연비가 10km/L 휘발유 내연기관차의 경우 50L 필요. L당 1600원 가정시 80,0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전기요금이 오르는 추세이긴하나 아직은 전기차와 내연기관차 비교시, 약 1/3~1/4는 저렴한 비용이라 하겠습니다.

 

저렴한 소모품 교체 비용

내연기관차의 경우 시간과 돈 들여 주기적으로 바꿔 줘야 하는 통상 엔진오일 3종세트(엔진오일, 오일필터, 에어크리너) 교환은 필요 없으며, 상대적으로 브레이크 패드도 교체주기도 내연기관차 대비 교체주기가 깁니다.

 

전기차의 정숙성

과거 내연기관차를 운전했던 전기차 오너분들이 다시 내연기관차를 운전했을 때 가장 쉽게 차이를 체감하고, 경우에 따라서 적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정숙성입니다. 모터로 움직이는 전기차는 엔진으로부터 나오는 소음이 없기 때문에 내연기관차 대비 절대적으로 조용한 운전환경을 제공합니다.

 

기타 전기차의 장점

전기차는 일반 주차 구역외 전기차 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배출가스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차 오너로서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 만듭니다.

 

알아두면 도움 되는 기타 전기차 정보

전기차 보조금의 경우 구매자의 거주지는 등기부등본상의 거주지를 뜻합니다.

또한 각 지자체 별로 거주기간이 최소 6개월부터 3년까지 상이하니 체크해야 할 부분이겠습니다.